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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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 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 씨와 다투다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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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 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 씨와 다투다가 머리 부위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올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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