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항소심서 애플 책임 인정…“위자료 지급하라”
김형환 2023. 12. 6. 14: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인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며 1인당 7만원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잠수함 킬러' 온다…P-8 포세이돈 제작 현장 가보니
- “늦둥이 딸 데려다주던 누나 친 버스 운전사…합의 없다” 유족 울분
- "이건 가짜입니다"…'영화소품' 문구 5만원권 주의보
- 성유리 남편 고소당했다…이번엔 3억 가로챈 혐의
- 3명의 아이, 3명의 대리모…60대 男, 자녀 돈 주고 얻었다
- ‘몰래 게임했다고’...의붓아들에 ‘하키 헬멧’ 씌우고 폭행한 계부
- '연쇄살인' 권재찬, 그의 인생은 '죄와 벌'이었다[그해 오늘]
- 와이지엔터, 블랙핑크 멤버 전원과 그룹 전속 계약 체결
- “북한은 주적, 왜 말을 못 해” 264만 유튜버 ‘대적관’에 와글와글
- '신당 준비' 이준석 "870명 출마 의사…'제2 천하람'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