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무감면 시 주요사항 확인해야"

이호건 기자 2023. 12.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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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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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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