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청문회…법무장관 체포동의안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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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틀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문회 첫날, 재판 지연 문제와 검찰의 압수수색 통제 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면 이틀째인 오늘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법무장관의 구속 필요 사유 설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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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6일)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에 대한 논의도 벌일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이틀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문회 첫날, 재판 지연 문제와 검찰의 압수수색 통제 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면 이틀째인 오늘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법무장관의 구속 필요 사유 설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피의사실을 상세히 브리핑한 걸 예로 들며 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속영장 내용에 80~90%를 갖다가 법무부장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시 법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범죄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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