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 위반 범위 줄이고 친고죄 더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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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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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설 서버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업'으로 운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 · 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된 바 있으나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며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하면서 금전적 이득 없이 사설 서버를 무료 배포해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5일 오후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의 사설 서버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 또한 불법 서버 전문 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도 이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가 있어 개정안 발의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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