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고 '셀프 채용'…공공기관 채용비리 44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8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채용비리건입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45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는 수사 의뢰된 2건 포함해 44건, 업무부주의는 823건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올해만 331개 기관을 상대로 모두 8천130개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스스로 채용공고를 내고 응시해서 최종 합격한 '셀프 채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천안시민 프로축구단은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직원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을 짜고, 심지어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선임한 후 응시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결과를 빼고,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8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채용비리건입니다.
이 두 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45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는 수사 의뢰된 2건 포함해 44건, 업무부주의는 823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순 업무부주의 823건에 대해선 주의·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올해만 331개 기관을 상대로 모두 8천130개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촉 금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가점, 특별채용 금지 등이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또, 올해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기덕)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화성 영아유기' 20대 친부모 송치…아동 생사는 확인 안 돼
- "우리가 결혼했다면 바로 이혼"…'과거 연인' 이소라-신동엽, 23년 만의 쿨한 재회
- [Pick] 18층에서 물건 마구 던지더니…"하느님 보고 있다" 횡설수설
- [뉴스딱] "직접 수확한 고춧가루" 직거래 주의보…"엄연한 불법"
- [뉴스딱] 롱패딩 가고 '숏패딩' 인기…학생들 '계급 나누기'는 여전
- '마피아의 협박?' 이탈리아 타이어 연쇄 펑크 사건, 범인은 개
- "대기 시간 더 길어져"…진료 예약 앱 '똑닥' 엇갈린 반응
- 성탄절 전날 초등생 형제 쫓아낸 계모…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
- 경찰 식단 두고 '시끌'…"이게 5천 원? 수감자들이 더 잘 먹겠다"
- 세스코 "빈대, 완전 퇴치 불가능…방제 난도 가장 높은 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