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 원칙' 유지해야"

김잔디 2023. 12. 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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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두고 애초 원칙이었던 '재진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에서의 재진 원칙과 초진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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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방안에 우려 표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환자 단체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두고 애초 원칙이었던 '재진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비대면 진료에서의 재진 원칙과 초진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왔으나,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5일부터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해 의약계에서는 안전성 우려를, 시민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려는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 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사후피임약을 처방 금지 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한 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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