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시술 이젠 흔해졌는데…10명중 4명 "내성 의심돼"
톡신 효과감소 경험환자 74%
"제품 차이 등 공지·확인해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주름 개선에 많이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 후 내성이 의심되는 환자 비율이 36%로 나타난 데 반해, 시술 효과 감소 시 다른 병원에 가는 식으로 대처하는 환자가 44%에 달해 내성 환자 관리 공백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는 6일 그랜드 인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조명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국위해관리협의회 산하 소위원회로 출범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중화된 미용 시술로 사용되고 있지만, 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의약품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박제영 압구정오라클피부과의원 대표원장은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사용 실태를 발표했다. 국내 톡신 시술 경험이 있는 2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연평균 2회 이상, 한 번에 2부위 이상 시술한다고 답했다. 많은 사람이 다빈도, 고용량 시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74%는 톡신 시술 효과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36%는 내성이 의심된다고 답해, 국내 톡신 시술 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내성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1회 다부위 시술자에서 효과 감소와 내성 의심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효과 감소 시 병원을 이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7%는 톡신 시술 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박 원장은 "병원을 이동하면서 시술 이력 추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내성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술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성이 생기면 톡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뿐 아니라 추후 뇌졸중, 뇌경색 후 치료 목적으로 톡신을 사용할 때도 효과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89%는 의료진으로부터 톡신 내성에 대해 설명 받길 원하지만 오직 26%만 충분히 설명받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내성, 안전성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의 75%는 제품별 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많은 환자가 제품별 차이 모른다고 답했다. 72%는 톡신 제품별 차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 원장은 "환자가 제품별 품질과 내성, 안전성 정보를 원함에도 실제 안내되는 정보와의 간극이 존재했다"며 "톡신의 내성 부작용, 특히 제품별 내성, 안전성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이례적으로 톡신 보편화…"추후 치료 시에도 효과 못 볼 수 있어"
해외의 경우 애브비, 멀츠, 입센, 란저우 등 보툴리눔 톡신 제조회사가 제한적이지만, 국내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종근당바이오 등 제조회사, 판매회사 등을 더해 17곳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톡신과 그 시술 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생산 공장이 가장 많아 가격이 저렴한 이유다. 문제는 자주 접하고 그 양도 많으므로 항원-항체 반응이 자주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톡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료진에게 부작용 적정 주기와 용량을 안내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별 차이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에 역시 부위별 적정 주기와 용량, 발생 가능한 부작용 확인을 당부했다. 제품별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톡신의 내성 안전성은 복합단백질과 비활성화 신경독소와 연관이 있고 적정 용량과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성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톡신에서 면역원성이 발생한 경우 미용 목적 외에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직접적, 장기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인규 연세대 K-NIBRT 사업단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을 취급하려는 경우 모든 상황에 앞서 취급자와 취급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가 마련돼 있으나 국내에선 이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고 신고제로 운영돼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취급자 및 취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을 설정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의 시행,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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