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취업시켜줄게" 8명에게서 억대 돈 뜯은 50대 실형

류희준 기자 2023. 12.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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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8명에게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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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8명에게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오며, 자녀들이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 원, 많게는 3천500여 만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뒤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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