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캣 카페'같은 야생동물 전시 곧 금지되는데.. 제주 신고 달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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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이나 미어캣, 사막여우, 알파카 등을 볼 수 있었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다음 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시설이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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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 외 동물 전시 금지
제주자치도 유예 신고 1건 접수돼

라쿤이나 미어캣, 사막여우, 알파카 등을 볼 수 있었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다음 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테두리 밖에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음지에서 운영돼 온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시설을 양지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시설이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되지만 제주자치도에 현재까지 접수된 유예 신고 건수는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카페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 코끼리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시설도 유예 신고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야생동물을 전시 또는 체험하는 시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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