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잡는다...年 7시간 안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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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공사 현장의 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3년마다 전문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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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공사 현장의 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3년마다 전문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강화했다. 최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등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위탁한다. 이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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