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 씌우고 온몸 폭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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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16) 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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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 B(16) 군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며 B 군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는 B 군뿐만 아니라 동생 C(12) 군도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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