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당일 처형됐다"…여중생 5명 성폭행한 중국 60대 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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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중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 사형 집행에 처해졌다.
5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아동 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가 사형을 선고 받은 당일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1·2심 법원 모두 롱페이주의 성폭행,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최고인민법원이 룽페이주의 사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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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여러명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중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당일 사형 집행에 처해졌다.
5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아동 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가 사형을 선고 받은 당일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롱페이주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14세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5명 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그는 12~14세 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명은 자해를 하기도 했다.
1·2심 법원 모두 롱페이주의 성폭행,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최고인민법원이 룽페이주의 사형을 승인했다. 사오양시 법원은 사형 승인 당일인 지난 1일 곧바로 롱페이주를 처형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의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며 법과 도덕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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