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공개매수 3배로 늘어…행동주의 · 지주사 전환 영향

이호건 기자 2023. 12. 6.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장법인 주식 공개매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수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6개월간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취득해 보유 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에 의해 지분을 매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매수를 통한 M&A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 초 주총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법인 주식 공개매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초부터 최근까지 공개매수결과보고서는 총 17건이 제출됐습니다.

전날부터 한국앤컴퍼니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 측을 더하면 총 18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작년에 비하면 2.6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주식 공개매수는 재작년에는 12건, 3년 전에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18건의 공개매수 목적을 살펴보면 '인수·합병'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주회사 요건 충족'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상장폐지'는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개매수 목적을 '경영권 안정'으로 밝힌 곳은 2곳, 나머지 1곳은 '기타(주주가치 제고)'였습니다.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수하는 장외거래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수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6개월간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취득해 보유 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공개매수 절차에 의해 지분을 매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개매수를 통한 M&A가 거의 없었지만 올해 초 주총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고, 이것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면서 공개매수는 M&A 거래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