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사업, 제2의 백현동 사건화… 광주시 적극 나서야”

조은임 기자 2023. 12. 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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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양 측은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 측은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했는데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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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100억원 고의부도… 롯데건설 지분 불법 탈취”
”광주시에 대해 부작위 위법 소송 제기할 것”

광주광역시에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양 측은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져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한양에 따르면 전날 한양은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 관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5일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한양 제공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이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 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달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SPC에 전달했다”고 했다.

즉 SPC가 본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양 측 주장이다. 한양 측은 또 “롯데건설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 흐름, 지분 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SPC 보유 지분(49%) 중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자 선정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사업을 총괄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행사인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의 취지가 무너졌다”면서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했다”면서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짓는 것으로,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SPC 구성에는 2020년 1월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엔지스틸(24%), 파크엠(21%)이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당초 이 사업에 SPC 주주가 아닌 시공사로 합류했는데, 주주 간 특별약정에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를 위한 의결권 행사’ 항목이 있었음에도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과정에서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SPC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지난해 케이앤지스틸 지분에 콜옵션을 행사해 49%의 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올해 10월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산업의 지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SPC 주주 지분율은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으로 재편됐다. 한양 측은 “사업자 구성이 대폭 변질했는데 더 큰 문제는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모사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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