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근생빌라·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LH 재임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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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살던 전셋집을 LH가 매입한 뒤 전세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원책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전셋집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근린생활시설빌라(근생빌라)나 신탁주택에 살던 피해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재 피해자로 결정된 후 변호사를 연계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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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살던 전셋집을 LH가 매입한 뒤 전세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내용은 모든 피해자에게 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지원책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전셋집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근린생활시설빌라(근생빌라)나 신탁주택에 살던 피해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LH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지원책은 '수용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 체계'로 재편된다. ▲1단계는 LH가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재임대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2단계인 전세임대 제도 이용 ▲기존 전셋집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3단계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이용 등이다.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가 주택 한 채를 통으로 매입해야 하는 다가구 주택은 현재 주택 내 임차인 전원이 매입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매입 요건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로 변경할 예정이다.
피해자 법률도 강화한다. 현재 피해자로 결정된 후 변호사를 연계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뤄지는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에 사용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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