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로 낭비된 용적률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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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과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적률거래 제도'(TDR) 도입을 추진한다.
계획안은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 도출 ▲다수의 합의가 이뤄진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 제시 ▲민간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공공이 지원하는 거래 방식 산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 개발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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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 계획안은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 도출 ▲다수의 합의가 이뤄진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 제시 ▲민간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공공이 지원하는 거래 방식 산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TDR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한 제도다. 문화재 인근 지역 또는 남산 등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서울 다른 건물과 지역에 팔 수 있게 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추진 배경과 관련해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 지역 용적률을 이양해 문화재 주변 등 개발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도심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 개발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대개조' 실현에도 한발짝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은 문화재와 남산 등 고도 제한에 걸려 고층 건축물 건립에 한계가 컸다. 용적거래제 실행 모델이 나온다면 도심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용적률 1000%인 상업지역에서 문화재로 인해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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