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논의 지지부진…운전자 스스로 대책 강구?
[KBS 강릉] [앵커]
이번 사고는 뜨거운 국민적 관심 속에 법률 개정 논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국회 논의는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정부 대책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미국과 달리,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하종선/변호사 : "(제조사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원고(운전자)가 그걸 (차량 결함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5만 명 넘는 시민이 이른바 '도현이법'을 만들자며 청원했고,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론 속에 진척 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논의가 사실상 제자리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 필수 항목을 현재 15개에서 55개로 확대하고, 차량 구매 시 페달용 블랙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핵심 기록으로 꼽는 '브레이크 압력 센서값'은 사고기록장치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페달용 블랙박스도 이미 상용화된 데다 소비자 돈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영/국회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정부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위도)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이후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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