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흠집낸 길고양이에 앙심…고양이 분양받아 죽이고 사체훼손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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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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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기 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에 범행 당일 고양이들을 분양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정신 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해 계획적이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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