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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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하며 감사를 방해했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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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전직 산업부 국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과장과 서기관으로 있던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결과, 감찰 시스템을 위법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감사 소식을 듣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 최종본을 제출하자 했던 게 범행으로 뒤바뀌었다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하며 감사를 방해했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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