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결론 내야[내 생각은/문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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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본어농(治本於農)'.
지난해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 계열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촌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라면 내년 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판국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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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본어농(治本於農)’. 정치는 농사를 근본으로 한다는 뜻이다. 농민으로서 지금 정치권 상황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농촌에 매년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 계열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경영난에 처한 농촌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실정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중앙회장 개인의 문제로 국한돼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판국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회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문병완 전국농협RPC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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