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 항소..."형량 낮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실형,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해 전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요 혐의 가운데 공공병원 공약 지원과 후보자 매수 부분 등을 무죄로 선고한 1심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지만, 선고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 의원에게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청탁과 청와대 하명 수사가 모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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