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쓴 용적률, 다른 곳에 판매…서울시, 용적거래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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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등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용적거래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추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용적거래 대상지역, 용적가치 산정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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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등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예산 3억원을 들여 내년 2월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용적거래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추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1천%인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문제로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면서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 실제 제도가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용적거래 대상지역, 용적가치 산정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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