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원…13.2% 오른다

김소연 기자 2023. 12. 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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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62만원에서 내년 약 183만원으로 13.2%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3300원에서 내년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6-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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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약 162만원에서 내년 약 183만원으로 13.2%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3300원에서 내년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6-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늘었다.

2인 가구는 약 104만원에서 약 118만원으로, 3인 가구는 약 133만원에서 약 151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가구의 경우 약 190만원에서 약 214만원으로, 6인 가구는 약 217만원에서 244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올 2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에 주는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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