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현 "안성현이 코인구매 명목으로 3억 편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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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강종현(41)씨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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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공모 혐의로 함께 재판 받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씨가 코인 구매를 명목으로 3억을 편취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안씨를 포함,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인 강씨와 피고소인 안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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