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해야”
강탁균 2023. 12. 5. 22:17
[KBS 제주]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5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내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인 곳이 전체의 98%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은 개악이며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는 서귀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등 모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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