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개선”…머리 맞댄 법조계
[KBS 창원] [앵커]
피해자 동의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한 새 제도가 곧 도입 1년을 맞습니다.
KBS는 이른바 '기습 공탁' 등 새 제도의 문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사법부와 대검찰청, 변호사 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가해자들의 부당한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선 변호사들은 일부 피고인이 공탁 절차를 통해 유리한 감형을 받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분노와 불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살인이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를 더 적극 고려하도록 양형 기준을 손질하고, 공탁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 "생명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검찰은 전직 조폭 두목이 3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4년을 감형받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이른바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부당 감형'을 막기 위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확인해 재판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는 그와 같은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현직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며, 양형 기준 보완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김대현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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