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전 도로·철도부터 뚫는다
교통대책 수립 12.9개월 당기고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도 강화
철도, 국가계획 반영 전 계획 수립 가능…법 개정 땐 빠른 개통 기대
신도시 조성 때마다 되풀이되는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년6개월 정도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이후 한참이 지나도록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고 ‘선 교통 후 입주’라는 신도시 조성 원칙을 실현하자는 취지의 대책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수립된 신도시 교통대책은 총 130개다. 하지만 세부 사업 1346개 중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809개로, 이행률은 60.1%에 그쳤다. 특히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의 70%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교통대란에 대한 반성 차원으로 2001년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대책과 현실이) 매치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3기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 중이지만 일부 사업은 갈등 발생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2기 신도시 대비 교통대책 수립 시점이 12.9개월 정도 빨라진다는 계산이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은 지구 지정 후 평균 24.9개월이 소요됐다.
특히 구리토평2, 오산세교3 등 올해 하반기 발표된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점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기 신도시(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는 2020년 말~2021년 초 광역교통대책을 이미 확정한 상태라 이로 인한 직접적인 단축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교통대책 수립 이후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신규 교통대책을 심의할 때는 대광위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사전 조정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개정도 추진된다. 4개월간 협의조정을 한 뒤에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2개월간 직권조정을 거쳐 대광위가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지자체 2곳 이상을 지나는 광역 도로사업은 대광위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낸 뒤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자체가 과다한 인허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이 장기 공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철도사업은 상위계획(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교통대책이 수립된 철도사업은 5년마다 나오는 상위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기다리느라 사업이 최대 4년까지 지연되곤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7월 발의할 예정이다. 하위 시행령이나 수립지침은 내년 1월부터 개정이 추진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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