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망 구축 앞당긴다… 철도 최대 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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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2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도로는 평균 11년 걸리던 것을 9년, 철도는 평균 20년에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교통대책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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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간소화로 도로도 2년 줄여
‘先교통 後입주’ 구상 실현 나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2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도로는 평균 11년 걸리던 것을 9년, 철도는 평균 20년에서 11년6개월∼14년6개월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으로 연결이 가능한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대책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아가 재정 예타나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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