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입 열었다 "사실 아냐…모든 광고는 심의 거쳤다"

김다운 2023. 12. 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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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모든 광고는 식약처에서 공식 위탁 받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해명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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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모든 광고는 식약처에서 공식 위탁 받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해명했다.

여에스더 [사진=KBS]

여씨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400여 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씨는 고발인에 대해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더포뮬러 공식입장 [사진=에스더포뮬러 캡쳐]

그는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 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고발이 접수되자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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