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하랬더니…” 스마트워치 사고 외유성 출장 [한양경제]

이승욱 기자 2023. 12.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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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公기관 시설부대비 실태 결과…12억원 유용 적발
안전용품도 본인 선호 상품 구매…수억대 해외 출장
출장내역서 허위 등록 사례도…“적극 환수 조치”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지방자치단체 A시 소속 B주무관은 지난해 10월 공사감독용 피복을 구입한다며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권 80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본인 기호에 맞는 상품으로 교환했다. 이런 방식으로 B주무관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부대비를 이용, 총 9차례 걸쳐 31개 품목 496만원 상당 레저·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구매했다.

#2. 공공기관인 C기관은 지난해 11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 격려 차원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을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보냈다. 9일 간 진행된 당시 해외출장비 1억1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집행됐다.

공공기관 14곳이 ‘시설부대비’를 고가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을 위해 부당 집행하다 국민권위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국민권위원회는 광역·기초지자체 9곳과 교육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2곳 등 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이상 지자체),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들이 시설부대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6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대상 시설부대비는 이들 기관들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이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나 체재비,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말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이 6억4천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부대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들은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고가 스포츠 의류나 신발 등을 구입했다. 또 일부 기관들은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해당 물품을 지급했다.

출장여비 부당 수령 사례는 총 8개 기관에서 2억8천679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하고도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한 2개 기관은 해외시찰 명목으로 2억8천158만원을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지급할 수 없다.

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 손목시계와 외장하드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와 다과비 등을 집행한 2개 기관(집행액 949만원 상당)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적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gun2023@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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