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에 양형 기준 넘는 징역10년 선고
한웅희 2023. 12. 5. 20:08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도에 서 있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인 최대 징역 8년 11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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