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오빠 항소…부모는 '알고도 외면'

김다운 2023. 12. 5.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아동범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께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부모한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행을 5년간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형이 낮게 나오자 항소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 조치돼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