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류하경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노동자 입장은 물어봤나"

MBC라디오 2023. 12.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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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尹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 걱정
- 유예 요청한 중기중앙회장 '염치없는 짓'
- 중대재해법 준비, 평균 3개월.. 총 3,100만 원 소요
- 정부 지원도 늘릴 필요 있어
- 홍익표, 노동자에게 물어봤나? 민주당 너무 한가해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 김용균 어머니)>
- 법 안 지키겠다는 기업들 이해 불가
- 기업·정부가 노동자 죽이고 있어
- 노동자 살리는 것이 진짜 민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류하경 변호사,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김용균 어머니’


◎ 진행자 > 내년도 1월 27일 날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날입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와 여당은 야 이거 유예해야 된다, 몇 년 더 뒤로 미루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 둘은 아예 뜻을 그렇게 모았는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전제를 두고 논의할 수 있다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하경 >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게 맞죠?


◎ 류하경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50인 미만 유예, 5인 미만 배제 조항도 사실 이 법 만들 때는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산재 유족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조항인데 그렇죠.


◎ 류하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때 경과를 좀 잠깐 짚어주시죠.


◎ 류하경 > 애초에 야당 발의안에 있었던 내용도 아니고 2021년 1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갑자기 들어가서 산재 피해자, 산재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너무 노동권의 사각지대라 이건 아예 따로 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문제고, 5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여기가 사실은 산재가 가장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 류하경 > 예, 전체 산재 사고 중에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입니다. 전체 사업체의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대단하죠.


◎ 진행자 > 그럼 1.2%만


◎ 류하경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1.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 류하경 > 예, 현재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98.8%에 해당하는 50명 미만 사업장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또 유예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죠.


◎ 진행자 > 근데 이 얘기가 정부여당에서 유예하자, 민주당 같이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계기가 10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대통령실이 민생 현장에서 들었다라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서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또 유예하자고 하죠? 지난 3년의 시간을 뒀는데.


◎ 류하경 > 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럼 학생으로 치면 시험 공부 안 했다고 시험 미뤄달라는 거거든요. 안 되잖아요. 두 가지 말씀 짧게 드리고 싶은데 우선 대통령 이야기 먼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단체들 이야기하고 싶은데


◎ 진행자 > 나눠서 해주시죠.


◎ 류하경 >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 현황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산재 사망이 1만 9860명인데요.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380명이고 이들 중에 80%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대통령에게 일깨워줄 만한 참모들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입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실력으로 뭔가를 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이죠. 참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적극적인 폭행으로만 살인해야지 그게 살인이 아니거든요. 위험을 방치하거나 관리 부실로 사람이 죽는 환경을 조성해서 사람이 죽어도 그건 살인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유사한 법률 이름이 기업살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살인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노동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600여 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반대죠.


◎ 류하경 > 반대죠.


◎ 진행자 > 이게 어느 쪽 말이 맞아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소개 좀 해주시죠.


◎ 류하경 > 통계량을 볼 때도 노동부 통계가 맞다고 봐야겠죠. 통계 주체도 정부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3월에 노동부가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해서요. 50인 미만 사업장 무려 1442곳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사업장은 안전보건 준수의무를 갖췄거나 이미 준비중이다라는 답변이 81%입니다. 완전 정반대죠.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장하는 것과요.


◎ 진행자 > 그러네요. 그렇다면 어떤 통계를 믿고 정부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 조사 600곳 정도 조사한 통계를 믿는 것인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정부가 정부를 못 믿죠? 이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앞장섰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 故 김용균 씨 태안 서부발전에서 사망하셨던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연결해서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미숙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정부와 여당은 아예 합의를 했고 유예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당도 한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유예할 수 있다.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미숙 >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


◎ 김미숙 > 네, 네.


◎ 진행자 >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부족하다. 또 범법자가 양산된다. 대통령은 공포에 떨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미숙 > 이미 2년을 유예했는데 또다시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또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담보가 없잖아요. 저희는 믿을 수 없어요. 그 말을. 그냥 법을 지키면 될 일이지 안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안 지켜야 범법자가 되는 거죠. 안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범법자가 되는 것을 구제하겠다. 2년간 유예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근데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재해 관련해서 어떤 설비를 갖추거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미숙 > 당연히 그 사업장이 스스로 못한다면 정부가 도와줘서라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어갈 때 진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그렇게 들이지 않고 사람을 계속 죽이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이거 이러다가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규제 아니냐,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죽이는 규제 아니냐 이렇게 또 중소기업에서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미숙 > 사실 기업들이 법만 잘 지키면 아무 손실이 없어요. 안 지키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건 저는 이해 못할 일이고요. 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나서고 정부가 나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꼭 5년 전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故 김용균 노동자 관련 재판에서 1심 2심에서 사실 한국서부발전 원청인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고 태안발전본부 중하위급 관리자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정됐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 김미숙 > 저는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지만 여태까지 판례를 봤을 때 너무 기업과 정부와 관계자들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노동자 시민들을 계속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진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처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죠. 저도. 그렇지만 진짜 원청이 안전예산을 짜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기업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허무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생은 죽어가는 노동자들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숙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에 재판 얘기 잠깐 했는데 이틀 뒤에 대법원 판결이란 말이죠. 1, 2심이 사람을 좀 김미숙 대표는 굉장히 허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 류하경 >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직원들 몇 명만 처벌을 한 것인데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몸통인 임원들 대표 또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면 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상의무 조치의무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으로 가면 예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 조치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무능하고 설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면죄부 주거든요. 이게 참.


◎ 진행자 > 무능하고 설비가 부실한 것 자체가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 아닙니까?


◎ 류하경 > 예,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 시행을 준비하는 거 지난 길게 보면 3년을 사실은 준비하게 했단 말이죠. 입법예고기간이 예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있었고 시행을 유예한 게 2년 하니까 총 3년 동안 이게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업에서.


◎ 류하경 > 안 어렵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기간이나 비용 얼마나 드는지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엄살을 떨어요.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말이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법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려면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치들을 하면 됩니다. 6개월에 1회,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같은 기본조치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 진행자 >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 류하경 > 하면 됩니다. 기간 얼마나 걸리나 실태조사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여러 사업장들의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를 담은 보고서인데요. 꽤나 신뢰할 만합니다. 수치들이.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 핵심요소 세 가지인데요. 위험성평가 두 번째 안전경영방식 마련, 세 번째 시설개선 사업을 실제 해봤어요. 한국노총 지원해서. 평균 3개월밖에 안 걸리고요. 비용이 총 3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진행자 > 물론 이게 부담되는 기업이 없지 않을 겁니다.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 류하경 >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담해야죠.


◎ 진행자 > 정부에서는 정말 형편이 어렵다. 우리가 그럴 만한 인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뭘 좀 지원해주긴 했나요?


◎ 류하경 >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요. 이 혜택은 좀 늘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책임도 있어요.


◎ 진행자 > 정부도 더 행정지도 하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걸로 보자면 3100만 원 가량 소요된다고 하니까.


◎ 류하경 > 그 비용을 투자하라고 만든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요. 양보를 해야죠. 전혀 한 치도 손해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단독과반이 국민의힘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몇 가지 전제조건을 걸고 세 가지인가요? 개정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류하경 > 한가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아무리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거래와 같은 입법 논의를 할 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안 되죠. 사과 정도 가지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요. 또 다른 조건 두 가지로는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수립,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라는 약속,


◎ 진행자 > 경제단체의 약속, 앞부분은 아마 정부의 이야기인 것 같고 재정 지원이니까, 뒷부분은 경제단체도 약속해라.


◎ 류하경 > 예,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년 동안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정부가 숙제를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걸 조건으로 내건다는 것이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타당하고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입법이면 시행을 해야죠. 이미 법이 있는데 말이죠.


◎ 진행자 > 어쨌든 정부여당이 지난 10월 달부터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조건을 걸고 유예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기업 요구 받아들여서 법 시행 유예된다면 노동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답한 예상이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 류하경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80% 이상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8.8% 사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예되는 동안에 계속 이 상태가 방치된다고 봐야겠죠.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계속 죽고 다치는 겁니다. 올해만 459명이 올해 9월까지 아홉 달 동안 죽었습니다. 산재로, 하루에 1.7명꼴이기 때문에 이 통계가 노동부 통계인데요. 두 달 더 지난 현재로서는 500명 넘었을 겁니다. 하루에 1.7명씩 계속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 진행자 > 소설가 김훈 선생 생명안전시민넷의 소설가 김훈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산업재해라는 글자 네 글자 한자로 표현할 수 없다. 출근했다가 몸이 산지사방으로 찢어져서 퇴근하지 못하는 당신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말씀, 다만 숫자 그리고 산업재해 사망이라고 하는 몇 개의 단어로 요약되지 않는 노동현실을 정치권이 깊이 새기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하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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