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 담합…공정위, 7개사에 과징금
[앵커]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회사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들에 과징금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인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7곳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입주 광고 관리 사업자를 정하는 입찰 88건의 가격을 담합하고, 이 가운데 78건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본 신축 아파트는 서울 16곳, 경기 48곳, 인천 11곳 등 대부분 수도권이었는데, 강원과 세종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아파트 입주 광고 사업은 신축 아파트 승강기 등에 붙는 가전·가구·인테리어 광고를 전담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사업을 낙찰받으면, 아파트 측에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단지의 광고를 관리하면서 광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적발된 업체 7곳은 가격 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들은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역할을 나누고, 입찰에서 쓸 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 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금액이 낮아져 그만큼 아파트 수입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입주민 복리후생에 쓰일 돈이 줄어든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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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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