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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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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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화물 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된 뒤 표준운임제 관련 법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운임 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을 지속 추진하되 시장에서 우선 참고할 수 있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지입제의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 차주가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운송사의 갑질 행위를 억제하고자 도장값 요구와 같은 부당행위를 하위법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운송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조사, 처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화물차주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재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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