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란 거야?” 논란의 여에스더, 민원 접수만 39건…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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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인 A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A씨는 고발에 앞서 3개월 간 에스더포뮬러 관련 민원을 39건이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식약처 과장인 A씨는 강남구보건소에 에스더포뮬러가 자사 에스더몰 내 게시한 'E로운매거진' 관련 민원을 최근 3개월 간 39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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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여에스더 SNS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5/ned/20231205185100358dbdw.jpg)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의사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인 A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A씨는 고발에 앞서 3개월 간 에스더포뮬러 관련 민원을 39건이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기관인 강남구 보건소는 이 같은 민원과 관련, “법 위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 대표가 A씨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에스더몰 내 있었던 E로운매거진. 현재는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에스더몰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5/ned/20231205185101740ubue.jpg)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식약처 과장인 A씨는 강남구보건소에 에스더포뮬러가 자사 에스더몰 내 게시한 ‘E로운매거진’ 관련 민원을 최근 3개월 간 39건 제기했다. E로운매거진 내 ‘제품 구경하러 가기’ 배너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 E로운매거진 게시글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식약처에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두 차례 질의했고, 9월 12일과 10월 24일 회신을 받았다. E로운매거진 내 제품 구경하러 가기 배너가 각각 자율심의 대상인지,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식약처의 법에 대한 해석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아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로 보기 어렵다”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면 문제없다” 등이었다.
단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기관에서 사실확인 등에 따른 광고 여부 등 개별·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했다.
![A과장이 문제 삼은 에스더포뮬러의 E로운 매거진 내 제품 구경하러 가기 배너. 강남구보건소는 배너가 특정 제품과 연계돼 있지 않다는 점, 매거진 하단에 특정 제품의 보편적인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봤다. [독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5/ned/20231205185103096zybx.jpg)
강남구보건소 측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제기된 에스더포뮬러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로운매거진 내 제품 구경하러 가기라는 배너가 있었으나 특정 제품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고, 해당 질병 정보는 제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여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고 명확히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발자는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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