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안산 -1, 인천·평택 +1 획정안 제출···민주당 “편파적 안, 수용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5일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 등 6곳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등 6곳 선거구를 하나씩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내놨다.
획정위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정했다.
획정안을 보면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은 부산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쪼개진다. 인천 서구는 갑·을 2개 선거구에서 갑·을·병 3개로 늘어난다. 경기 평택시는 2개 선거구에서 3개로, 경기 하남시는 1개 선거구에서 2개로, 경기 화성시는 3개 선거구에서 4개로 늘어난다. 전남 순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은 전남 순천시갑·을과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뉜다.
반면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 3개 선거구가 갑·을 2개로 합쳐진다. 부산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 경기 부천시는 4개 선거구에서 3개로, 경기 안산시도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3개로 합구된다. 전남은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3곳으로 줄어든다.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은 구역이 조정된다. 중구가 종로구에 붙어 종로구중구와 성동구갑·을로 나뉜다. 지난 7월1일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됨에 따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재편됐다.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됐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획정위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기 안산,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으로 선거구 대비 인구수가 적어 과대 대표되고 있으니 강남과 달서가 합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획정위가 (합구 대상에) 안산, 노원은 반영하고 강남, 달서는 뺐다. 도리어 전북과 부천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경기 안양, 경기 부천, 경남 창원이 그 다음으로 선거구 대비 인구수가 적은 데 3·4위(강남, 달서)를 반영하지 않고 6위 부천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강남은 줄이지 않고 전북을 줄인 것을 문제 삼으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균형발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구가 합쳐지는 지역 6곳 중에 민주당에 유리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실제 속내다.
민주당은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간사 간에, 간사 간 협의를 넘어서서 당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안이 획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할 때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개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월31일자 기준 인구와 상·하한 기준으로 분구, 통합을 정한 거라 당리당략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고 프레임에 따른 조정이라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탓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획정안을 기초로 선거구 법률안을 만들고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정해진다. 오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인 만큼 김 의장은 여야에 정기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재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최종 타결은 내년 1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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