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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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5일 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해 재석 인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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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5일 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해 재석 인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폐지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도의원을 포함한 25인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제348회 정례회 개회에 앞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보수시민단체들이 주민 청구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현재 대전지방행정법원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자 의원 발의에 나선 모양새다.
도의회는 총 48명 중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폐지안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조례폐지안을 둘러싼 시민들과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25인의 국힘 소속 도의원들은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로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지난 4일 어린이책 시민연대 충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남학부모회 등 충남학부모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지위를 남용해 학생인권이라는 공익을 해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또한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함'이라는 확증편향을 갖고 스스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자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4개 교원 단체는 지난달 27일 충남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들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교권이 무너져 걱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에 힘쓰지 말고 충남에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30만 교사들이 그동안 뜨겁게 외친 목소리는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안전하게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장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달 3일 "교육을 위해 뒷받침돼야 하는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권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부 대책과 학생 학교생활의 책무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가 교권 회복의 전부는 더더욱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유지 혹은 폐지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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