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5만명 서명 중대재해법 유예, 이제 국회가 결단하라

2023. 12. 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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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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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5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간곡히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자를 상대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온라인 2만5613명, 오프라인 2만8312명 등 모두 5만392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고 한다. 참여자 대다수가 중소기업 대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현장 민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영세사업자 부담 등을 이유로 2년이 유예돼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연장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논의의 문을 열어놓았다.

무려 5만명이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법의 목적은 바람직하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소·영세 업체들이 받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국회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여야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히 결단해 유예 연장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약 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이런 게 민생정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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