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북 1석 줄이고, 경기·인천 1석 늘려… 민주 "편파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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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감소하고, 인천·경기가 1석씩 늘어난 선거구 획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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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분구된 선거구 각각 6곳
野 강세 지역들 위주로 감소
野 반발로 합의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감소하고, 인천·경기가 1석씩 늘어난 선거구 획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은 결고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시사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역구 253개 범위 내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상·하한 범위는 13만 6629명~ 27만3177명이다.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상한 조건을 넘어서면 분구 대상이다.
통합된 선거구는 6곳으로 △서울 1곳(노원 갑·을·병→노원 갑·을) △부산 1곳(남구 갑·을→남구) △경기 2곳(부천 갑·을·병→부천 갑·을,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안산 갑·을·병) △전북 1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전남 1곳(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이다.
분구된 선거구는 6곳이다. 부산은 1곳(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1곳(인천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경기 3곳(경기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하남시 → 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전남 1곳(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다.
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는 서울(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등 6곳이다.
경계가 조정된 선거구는 서울 1곳, 부산 1곳, 인천 2곳, 경기 6곳, 충남 1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남 1곳이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선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다만 일각에선 불만도 새어 나왔다. 통합 대상이 된 지역구의 한 의원은 "균형발전이나 농산어촌 대표성은 왜 반영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 현실성이 없다"며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선관위 안대로 결정된 적이 있었던가"라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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