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재발 막는다···처벌법, 국회 7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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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자금의 정의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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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조달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 중 하나로 규정·금지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루나·테라 등이 폭락했을 때, 고수익을 장담하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됐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즉 코인의 가치를 지니면서도 달러 혹은 유로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한 코인이다.
당시 이 사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가상자산인 루나, 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자금의 정의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밖에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와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고 페이서비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이뤄졌지만 의결은 보류됐다. 상임위 의원들은 정부(금융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들어 전부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도 법 개정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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