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설부대비 450억, 보상비 149억 인건비 전용 기재부 승인사항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재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고, 교통사고 통계 작성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포함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공사는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 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돼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이유에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 자체 통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평가등급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로공사의 국가예산 불법전용을 확인해 검찰과 기획재정부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재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고, 교통사고 통계 작성시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포함해야 할 교통사고 건수를 임의로 제외했다고 전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 김창민 가해자들 "죽이려고 까고 또 깠다…경찰은 X나 웃겨" 조롱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여고생 살해범에 "잘생겼으니 봐줘라"…"쓰레기를 얼굴로 평가" 변호사 분노
- "내 옆에 남아준 사람"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 연인과 결혼 [N디데이]
-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하더니"…유부남과 이별 뒤 '상간녀 소송' 날벼락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
- "이 이름 쓰면 10억 아파트 줄게" 시부모 강요…아들 작명 두고 부부 갈등
- 윤보미♥라도, 9년 열애 결실…에이핑크 축가 속 백년가약 [N디데이]
- 스타필드서 포착된 '욱일기 문신남'…"나치 깃발 들고 활보하는 꼴" 분노
- 전지현, 프로페셔널 아우라…칸 홀린 독보적 비주얼 [칸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