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재건축 기부채납 축소 요구에···서울시 "가중치 변경 허용할 수 없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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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다른 재건축 아파트보다 기부채납을 줄여 달라고 한 데 대해 서울시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에 토지가중치를 1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11개단지 모두에 대해 종상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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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모든 사업 동일 적용" 일축
종상향사업 첫 추진에 시장 혼란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다른 재건축 아파트보다 기부채납을 줄여 달라고 한 데 대해 서울시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에 토지가중치를 1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가중치는 상한용적률을 받기 위한 기부채납(토지, 건축물) 양을 정할 때 활용된다.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부지의 허용용적률을 사업부지 허용용적률로 나눠 산출되는 구조다. 사업부지가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되더라도 시가 기부채납 받는 공원, 공공시설 등의 용도가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진 않는 만큼 1보다 작아지고 기부채납은 늘어난다.
논란은 제3종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 상 가중치가 0.82로 정해지며 불거졌다. 시범아파트 측은 가중치 1의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했으나 도계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의 허용용적률 230%와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280%를 나눈 0.82를 가중치로 정했다. 시범아파트 측 정비계획이 당초 6월 통과에서 10월로 연기된 것도 가중치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공공시설 면적 등을 다시 계획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중치 산정방식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의도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단 주택정비사업 외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서울시 내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식”이라며 “가중치는 변경할 수 없지만 고밀개발을 추진중인 여의도 여건에 맞춰 단지별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11개단지 모두에 대해 종상향을 추진 중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는 한양·목화·삼부·삼익·은하·광장·미성아파트는 0.65를 적용 받는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가 가중치 문제를 제기하며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례로 준주거 상향을 통해 최고 50층 재건축을 준비중인 서초진흥아파트는 가중치 0.82을 적용한 정비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장기간 서울시 내 종상향 재건축 사업이 멈추며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가 준주거로 종상향을 추진했으나 지난 10년 간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멈추며 실현되지 못했다”며 “정비계획이 확정된 종상향 재건축 단지는 시범이 거의 첫 사례다 보니 혼란이 생기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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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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