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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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국회를 찾아와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상생 기금 신설 등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천억원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연임 불가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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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국회를 찾아와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기금 신설 등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천억원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연임 불가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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