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북' 1석씩 줄었다… 민주당 “편파적 선거구 획정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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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선거구 기준의 핵심은 인구·지역 대표성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안산·노원·강남·달서·안양·부천·창원 순으로 인구수가 적다"면서 "3위와 4위인 강남과 달서를 반영하지 않고 6위인 부천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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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서울과 전라북도에서 한 자리씩 줄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정치 1번지로 평가받는 서울 종로구는 서울 중구와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우선 6곳이 분구됐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과 부산 강서구로 분리됐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갑·을이 갑·을·병으로 한 자리 늘었다. 단일 선거구였던 하남시도 갑·을로 분구됐고 세 석이었던 화성시는 갑·을·병·정으로 네 자리가 됐다. 전남 순천·광영·곡성·구례 갑·을은 순천시 갑·을과 광양·곡성·구례로 변경됐다.
6곳이 분구됨에 따라 6곳은 통합됐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에서 노원구 갑·을로 한 석 줄었다. 두 자리였던 부산 남구는 갑·을이 통합 돼 한 자리가 됐다. 부천과 안산 등도 한 자리씩 감소했다. 전북은 기존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세 선거구로 조정됐다. 전남은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4곳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등 3곳으로 변경됐다.
구역 조정만 이뤄진 곳도 있다. 우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서울 중구와 한 지역구가 됐다. 대신 기존 중구성동구 갑·을은 성동구 갑·을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절됐다. 강원도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등이 △춘천시 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으로 변경됐다. 대구는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구 동구군위군 갑·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281명이며 최다 인구를 보유한 선거구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다. 인구 최저 선거구는 익산시갑(13만6629명)이다.
다만 이날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생활권이 불일치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넓어진 지역구가 존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강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와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등은 땅이 넓은 초대형 선거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당과 해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선거구 기준의 핵심은 인구·지역 대표성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안산·노원·강남·달서·안양·부천·창원 순으로 인구수가 적다”면서 “3위와 4위인 강남과 달서를 반영하지 않고 6위인 부천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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