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A "거대은행 알뜰폰 사업진출 반대"

김나인 2023. 12.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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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5일 성명을 내고 "거대자본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뤄진다면 현재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해 기존 중소 이통통신 대리점 및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빼앗고 중소업체들은 결국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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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5일 성명을 내고 "거대자본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뤄진다면 현재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해 기존 중소 이통통신 대리점 및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빼앗고 중소업체들은 결국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결정을 내린 이후 KB국민은행 '리브엠'뿐 아니라 최근 우리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중소 이동통신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과 같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법 규정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에 의해 부수업무를 지정하더라도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며 "통신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 받은 부가조건인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설정 금지, 시장점유율 규제 등 조건을 은행들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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