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겸직 문제없다"던 배터리 아저씨, 제재 받나…금감원 검사 결론은

김진석 기자, 김창현 기자 2023. 12.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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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회사인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제재 조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겸직 논란이 불거진 즉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고, 최근 A대표와 더불어 박 작가의 겸직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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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테라 A 대표 자시법 위반 혐의로 통보..박순혁 작가 겸직도 소명 요구
박순혁 작가/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의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회사인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제재 조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박 작가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최근 넥스테라투자일임 검사에 대한 잠정결론을 내렸다. 넥스테라투자일임 대표 A씨가 복수계좌를 개설해 이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제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조에 의거,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개인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위해 계좌를 여러 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위반 사항이라고 (금감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회사 계좌와 관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A씨와 함께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몸 담았던 박 작가에 대해서도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거,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 작가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운용역을 맡으며 금양 임원을 1년여 겸직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9월까지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상근 투자운용본부장직으로 근무했는데, 동시에 금양에서도 홍보이사로 몸 담았다.

박 작가는 겸직을 지속하다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5월 돌연 퇴사했다. 이에 따라 겸직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5개월 가량으로 추정된다. 박 작가가 퇴사하기 전인 올해 1분기 기준 넥스트라투자일임에서 운용한 계약 수는 올해 총 7건, 금액은 119억35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겸직 논란이 불거진 즉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넥스테라투자일임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고, 최근 A대표와 더불어 박 작가의 겸직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작가와 넥스테라투자일임 모두에 적극 소명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소명 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 조치 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작가는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넥스테라투자일임과 금양이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쳤고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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