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 국회의원 수, 역사상 처음 줄어든다...종로·중구 통합

안재용 기자 2023. 12.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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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1석씩 늘어 총 2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줄어든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인데, 서울의 인구 감소세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선거구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 22대 총선이 처음이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수는 지난 20대 총선(2016년) 당시 기존 48석에서 49석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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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득표수 291표,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1석씩 늘어 총 2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가 줄어든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인데, 서울의 인구 감소세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지역구 수는 253개를 유지했다.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 감석하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렸다. 또 획정위는 5개 시·도에서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 경계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서울의 선거구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 22대 총선이 처음이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수는 지난 20대 총선(2016년) 당시 기존 48석에서 49석으로 늘었다. 21대 총선에서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수는 49석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가 분구된 곳은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선거구는 부산 북구갑·을, 부산 강서구로 나뉘었다. 또 인천 서구갑·을 선거구는 서구갑·을·병 선거구로 나뉘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갑·을 선거구가 평택시갑·을·병 선거구로, 하남시 선거구가 하남시 갑·을 선거구로 나뉘었다. 화성시갑·을·병 선거구는 화성시갑·을·병·정 선거구로 분구됐다.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선거구는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뉘었다.

선거구가 통합된 곳은 총 6곳이다. 서울 노원구갑·을·병 선거구는 노원구갑·을로 합쳐졌다. 부산 남구갑·을도 부산 남구로 병합됐다. 경기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합쳐졌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시진안군무주군장구순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합구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지역구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로 통합됐다.

선거구 구역이 조정된 곳은 총 5곳이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은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됐다. 대구동구갑·을은 대구 동구군위군갑·을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뀌었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역구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역구로 조정됐다.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지역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지역구로 바뀌었다.

다만 해당 획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의장이 해당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한 후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선거구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한차례 요구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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