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도 만든 '가짜 민증', SNS 검색하니 '50만~130만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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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직거래만 합니다. 직접 만나 확인하고 현찰 교환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위조업체 A사 관계자)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가짜신분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신분증 위조 업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사전 단속은 쉽지 않아 신분증 위조 업자들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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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공문서 위조 중한 범죄" 경고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가짜신분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신분증 위조 업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사고 파는 행위는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제조자나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형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본지가 접촉한 업자들은 1건당 50만~130만원을 요구했다.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불렀다. 한 업자는 "보여주기로만 사용하는 여권은 100만원, 출국까지 하려는 용도면 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신분증 위조의 경우 적발시 처벌이 중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분증 위조를 의뢰거나 구매한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범으로 처벌 받는다. 본인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가족 주민번호를 도용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며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인데 국가 질서와도 관련된 범죄이므로 중하게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조업체들이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팔거나 구매하는 경우보다, 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를 벌이는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인력과 시간에 제한이 있어 인터넷상의 판매행위를 미리 단속할 여건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사후에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물 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NS #신분증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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